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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전 단계의 심의·위원회 회의록 HWPX와 시나리오를 대조해 결재용 실명 정본 HWPX와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 HWPX를 제안하고, 발언별 법률위험·증거출처·절차·표결 정합성을 병렬 검토하는 범용 스킬. 1차 수정본에서 최종 회의록 두 버전을 만들 때,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비 검토가 필요할 때, 민감정보와 제3자 발언을 선별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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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HWPX 정본화·법률검토

목적

1차 수정된 심의·위원회 회의록 HWPX를 기준으로 오기·형식·중복·표결을 정리해 2차 정본을 제안한다. 동시에 각 발언을 심의 쟁점, 증거 출처, 개인정보, 절차 및 조치 기준과 대조하여 법률위험 검토표를 만든다. 관할별 법령과 조치 기준은 profiles/에서 선택한다.

전사 원본이 없으면 전사 누락·전사 정확도는 판정하지 않는다. 대신 1차 수정본에서 2차 정본으로 가는 정본화와 법률위험 검토는 수행한다.

핵심 원칙

  • 원본·1차 수정본을 덮어쓰지 말고 새 HWPX를 만든다.
  • AI는 삭제·사실확정·법률판단의 최종 주체가 아니다.
  • D 삭제·가림 검토는 자동 삭제 명령이 아니다. 결재용 실명 정본의 원 발언을 숨기거나 삭제하려면 담당자 승인과 변경이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본의 식별정보 처리와 구분한다.
  • 모든 변경은 위치, 변경 전·후 요지, 사유, 근거자료, 승인상태를 남긴다.
  • 사실·수치·날짜·발언자·표결·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임의로 바꾸거나 삭제하지 않는다.
  • 정신건강·장애·복약·외모·가정·교우관계·평판은 쟁점 관련성과 근거를 확인한 뒤 최소한으로 처리한다.
  • 결재용 실명 정본과 외부 제공용 비식별본을 별도 산출물로 관리한다.
  • 최종 제출물은 결재용 실명 정본 HWPX와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 HWPX 두 파일이다. 두 파일의 사실관계·의결·표결·문단·표 구조는 일치시키고, 공개용에서는 승인된 식별정보 처리 또는 실무자가 승인한 문장 비공개만 다르게 적용한다.

입력·출력

필수 입력은 1차 수정 회의록 HWPX회의 시나리오 HWPX(또는 텍스트)다. 선택 입력은 사안보고서, 당사자·보호자 서면, 목격자 진술서, 표결지·점수표, 운영 규정 및 이전 정본이다.

기본 출력은 다음과 같다.

  1. 회의록_결재용_실명정본.hwpx
  2. 회의록_정보공개청구용_비실명본.hwpx
  3. 법률위험_검토표.md 또는 법률위험_검토표.hwpx
  4. 변경이력.json 또는 변경이력 HWPX
  5. 비실명처리_대장.json 또는 비실명처리 대장 HWPX
  6. 검수요약.md

두 HWPX는 원본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새 파일로 생성한다. 비실명본은 결재용 실명 정본을 기준으로 만들며, 고유명사·연락처·주소·기타 직접식별정보 또는 승인된 문장 비공개의 위치와 사유를 비실명처리 대장에 남긴다. 문장 비공개는 결재용에는 원문을 유지하고, 정보공개용에서만 정확히 한 곳을 [비공개] 등으로 처리하며 위치·사유·실무자 판단을 남긴다. 법령·기관 기준이 불명확한 항목은 비실명 처리 대신 L 법무 확인 또는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확인으로 남긴다.

실행 절차

1. 파일·구조 확인

  • HWPX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한다.
  • 회의명, 사안번호, 일시, 장소, 참석자, 표와 문단 구조를 추출한다.
  • 파일 단계와 해시를 기록한다.
  • 원본이 없으면 “전사 누락 여부 확인 불가”를 검수요약에 명시한다.

2. 정본화 분석

다음 항목을 시나리오 및 선택 입력자료와 대조한다.

  • 오탈자·전사 오류·발언자 오류
  • 날짜·사안번호·직위·법조문·표결 수치
  • 개회, 제척·기피·회피, 사안보고, 당사자 진술, 심의, 표결, 폐회 순서
  • 구어체·중복·불완전 문장
  • 사실을 바꾸지 않는 중립화 및 발언 요지화

3. 법률위험 분석

각 발언에 F 사실, T 유형, S 심각성, D 지속성, I 고의성, R 반성·선도, C 관계회복, A 추가요소, P 절차, N 무관 중 관련 요소를 붙인다.

출처는 E1 객관자료, E2 직접경험, E3 서면, E4 전언, E5 추측으로 표시한다.

다음은 우선 경고한다.

  • 진단 없는 정신건강·장애·복약 추정
  • 외모·체격·눈빛·가정환경에 대한 평가
  • “문제아”, “개선 여지 없음”, “보복성” 등 인격·의도 단정
  • 친구관계·평판·야간행동·과거 사건을 현재 사실처럼 사용하는 내용
  • 현재 사안과 별개인 과거 학폭·징계·평소 행실
  • 당사자 서면·해명·반대 의견의 누락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관계회복 점수의 근거 불일치
  • 학생·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와 불참·서면 처리 기록 누락
  • 본문과 결과표의 표결·조치 불일치

3-1. 법령 MCP 사용

법률 검토를 시작할 때 현재 환경에 법령·판례 MCP가 설치되어 있고 호출 가능한지 확인한다.

  • 호출 가능한 법령 MCP가 있으면 사건일·처분일·관할을 전달하여 현행 조문, 시행일, 관련 시행령·고시·판례를 먼저 확인한다.
  • MCP 결과에는 법령명, 조문, 시행일, 조회일, 출처 식별자를 기록한다.
  • MCP가 없거나 호출에 실패하면 공식 법령 원문·고시(가능한 경우 law.go.kr)와 제공된 기관 프로필을 사용한다.
  • MCP가 반환한 요약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과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L 법무 확인을 유지한다.
  • 법령 MCP의 부재는 작업 중단 사유가 아니다. 다만 법령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V 근거 확인 또는 L 법무 확인으로 표시한다.
  • 법령명·조문·사건일·심의일·처분일을 입력해 해당 시점의 시행 조문과 부칙·경과조치를 확인한다. 현행 조문만 확인한 경우에는 원문확인이 아니라 시점확인필요로 기록한다.
  • 원격 MCP에는 회의록 전문이나 실명·사건번호·학교명·연락처·주소·건강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비식별화한 최소 법령 검색어만 사용하고, 기관 승인이 없으면 로컬 MCP 또는 공식 원문으로 전환한다.

4. 제안 코드

  • K 유지: 사실·절차·의결에 필요한 내용
  • S 요지화: 반복·구어 정리
  • N 중립화: 평가·낙인을 관찰 가능한 사실로 변경
  • D 삭제·가림 검토: 쟁점 무관·과잉 개인정보·편견 위험. 자동 반영하지 않으며 결재용 정본과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본의 적용 범위를 따로 승인
  • L 법무 확인: 중대한 조치·상반 증거·민감정보·절차 쟁점
  • V 근거 확인: 시나리오·서면·표결지 대조 필요

삭제 제안보다 N 중립화, L 법무 확인, V 근거 확인을 우선한다.

위험 유형·수준 판단에는 법률위험 판정 매트릭스를, 법령의 시점·근거 기록에는 법령 조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5. 통합·승인

정본화 분석과 법률위험 분석을 독립적으로 만든 뒤 충돌을 표시한다. 담당자가 승인한 제안만 결재용 실명 정본 HWPX에 반영한다. 결재용 실명 정본을 기준으로 승인된 비실명 처리만 적용해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 HWPX를 만든다. 반영하지 않은 제안도 검토표에 남긴다.

법률위험 검토표는 비식별 JSON으로 먼저 기록하고 scripts/render_legal_review_report.py로 Markdown 표를 생성한다. 높음 항목은 발언 요지·확인 자료·시행일이 있는 공식 근거·L 법무 확인 상태가 모두 없으면 생성하지 않는다. 이 도구는 회의록 전문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법률 결론을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두 HWPX를 교차검수한다.

  • 회의명, 사안번호, 일시, 의결, 표결 수치, 발언 순서, 표·문단 구조가 같은지 확인한다.
  •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본에서 승인되지 않은 내용 삭제·요지화·사실 변경이 없는지 확인한다.
  • 결재용 실명 정본에는 비실명 처리용 표식이나 대체명이 남지 않는지 확인한다.
  • 두 파일이 모두 정상적으로 열리고, 비실명처리 대장의 위치·처리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결과 레코드

각 위험 발언에 다음 필드를 기록한다.

location, speaker_role, statement_summary, source_level, legal_factor, risk_type, risk_level, action_code, suggested_wording, evidence_to_check, approval_status

문장 확정 전에는 “피해교원은 ○○라고 진술함”, “보호자 서면에는 ○○라는 취지로 기재됨”처럼 출처를 붙인다. 사실 확정 후에는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인정했는지 요지를 적는다.

최종 게이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본을 확정하지 않는다.

  1. 사실·사안번호·날짜·발언자·표결 수치 불일치
  2. 당사자 의견 제출 기회 또는 서면 처리 미확인
  3. 반대 자료가 있는데 점수 이유에 반영되지 않음
  4. 외모·진단 추정·전언·과거 행위가 사실인정 또는 점수 근거로 사용됨
  5. 본문과 결과표의 의결 불일치
  6. 변경이력·검토자·승인상태 없음
  7. 결재용 정본과 공개용 비식별본의 목적·범위 미분리
  8. 결재용 실명 정본 HWPX와 정보공개 청구용 비실명 HWPX가 모두 생성되지 않음
  9. 두 HWPX의 의결·표결·사실관계·구조가 불일치하거나, 비실명처리 대장이 없음

참고 리소스